'누구나 통원' 제도 2026년 도입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전업주부여도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일본 '누구나 통원' 제도의 이용 요금이 시간당 300엔(약 2700원) 가량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생후 6개월에서 만 세 살 미만의 아이를 시간 단위로 보육 시설이 맡아주는 '누구나 통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신규 제도는 전업 주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지금까지 일본 보육정책은 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는 1인당 이용시간을 월 10시간 상한으로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늘어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용료는 현재 존재하는 유사 제도인 '일시 돌봄 사업'의 수준을 참고해 정해졌다. 일시 돌봄 사업은 부모가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보육원이 맡아주는 사업으로, 시간당 300~400엔 정도다. '누구나 통원'제도는 2026년도에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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