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27일 오후 5시10분 부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은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하게 된다.
석탄발전소 가동도 제한되거나 중단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줄이고, 방진덮개를 씌워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올겨울 들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 시행된다.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는 오전 0시~오후 4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또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령된다.
환경부는 10분씩 하루 3번, 조리 뒤에는 30분 이상 환기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출 뒤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등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에서는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이 은평환경플랜트를, 인천시에서는 김철수 환경국장이 서구 경서동의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운영 현장을, 경기도에서는 서진석 미세먼지기획팀장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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