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간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이른바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
이는 고달픈 현대 생활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지만 장기간으로 볼 때는 부부관계에 좋지 못한 결과를 미친다. 이혼이라는 결말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상담이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친구 소개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이 결혼정보호회사가 마련한 맞선자리에 나와 '운명'으로 생각해 1년간 연애끝에 결혼 했다"는 A씨는 "남편은 연애 기간에 저를 지켜주고 싶다면서 혼전순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신혼여행 첫날밤에도 남편은 성관계를 시도 하는 듯하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단했다"며 이후로도 "성관계는 물론이고 시도조차 없었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은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8억의 빚을 지게 돼 그 일로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양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병원에서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약복용을 거부,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 전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재결합할 뜻이 없으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며 정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위자료 청산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김언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라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받는다고 했다.
파탄의 책임 부분과 관련해선 "심인성 발기부전을 공개한 A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더욱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발기부전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사연자에게 협력을 구하지도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대방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방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됐을 때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정황이 A씨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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