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피해자만 200여명..고교 여자화장실·길거리서 불법 촬영한 10대, 재판행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0:12

수정 2023.12.28 10: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길거리, 식당 등에서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19)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사와 학생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지난 9월과 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민과 관광객 등 불특정다수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군 범행은 지난 10월18일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바닥에 있던 갑 티슈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교사가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커지자 A군은 이튿날 자수했으며, 지난달 퇴학 처리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추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와 학생, 관광객 등 200여 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불법 촬영 영상물 1개를 유포했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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