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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6개월 추가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2:00

수정 2023.12.28 12:00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고 28일 밝혔다.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6회 연장 시행했으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공·민간의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30%이상 감소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 건설경기 또한 부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업체 어려움을 감안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례 연장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되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 특례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계약보증금 총 3조 3500억원을 절감한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지방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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