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도망갔다 붙잡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들에게 지시했음에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주를 계획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김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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