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산정 곤란할 경우, 최대 40억까지 부과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다. 특히 부당이득액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됐으며,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및 부당이득 법제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및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한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8000만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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