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28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또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및 측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입주자의 불신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