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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제도개선 기업비용 연 1620억원 절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3:39

수정 2023.12.28 13:39

관세청, FTA제도개선 기업비용 연 1620억원 절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상품 지원을 통해 기업 비용 연 1620억원 상당을 절감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미 FTA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 정유업계의 운송기간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 명확화는 구체적으로 파나마 항만청 발급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비가공 및 세관통제를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영상회의, 서면협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때 직접운송 입증방법 지침을 시행했다.

정유업계는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운송경로를 이용해 기간 및 비용이 많이 발생했으나, 지침 시행에 따라 매년 720억원의 운송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329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우수기업, 수출성장 우수기업 등을 포함해 1만9334개로 대폭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최대 1% 추가 인하) 금융상품을 지원 중이며,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금융비용 절감은 연간 900억원에 달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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