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23)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21)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빠따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3명을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 등 둔기로 수차례 때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조직원인 이들은 조직원 B씨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하자 현장에 집결한 뒤 보복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번에 집단 보복폭행을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도록 교사하고, 조직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마치 쌍방폭행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번에 기소된 28명 중 25명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다른 3명은 경쟁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결성된 꼴망파는 인천 중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폭력범죄단체로 유죄가 선고된 조직이다.
꼴망파는 2010∼2015년 경쟁 조직과의 다툼으로 주축 조직원이 대거 구속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최근 1990∼2000년대 출생자인 'MZ세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다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보복폭행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휴대폰 등 분석을 통해 가담자들을 검거한 검찰은 일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조직원을 검거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폭력범죄단체의 주축 세력으로 활동하는 MZ세대 조폭들은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제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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