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반시 과징금 최대 20억..상속 등은 사전공시대상 제외
위반시 과징금 최대 20억..상속 등은 사전공시대상 제외
[파이낸셜뉴스] 임원 및 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내년 7월부터 사전 공시제로 의무화된다. 만일 거래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와 매매계획 미이행 등으로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자본시장법 개정 배경을 전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 내부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다르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상속이나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거래계획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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