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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이태원 특별법 이번 회기 내 처리…1월 2일부터 조정안 협의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7:15

수정 2023.12.28 17:15

"여야 협의 원하는 유가족 의견 존중"
"양당 원내대표 회동 통해 협의 시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2023.12.21.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2023.12.21.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의장 조정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장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특별법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원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중재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정부와의 협의 시간을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해 특별법 처리를 유보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내년 1월 9일까지 양당 협상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합의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그러나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당일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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