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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인슐린펌프 건보급여, 본인부담 10분의1로 감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7:54

수정 2023.12.28 17:54

완치 어려워 평생 매일 인슐린 주사해 불편 커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인슐린 펌프 구입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돼 본인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당뇨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은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하는 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워 환자들은 평생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19세 미만 환자들은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렵고 저혈당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 적정량의 인슐린을 몸에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인슐린펌프 등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인슐린펌프와 펌프 구성품인 전극·소모성 재료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늘어난 급여 기준액을 새로 정했다.


현재 5년에 170만원인 인슐린펌프 급여 기준액은 기능에 따라 '센서 연동형'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까지 오른다. 펌프 구성품 중 하루 1만원인 '전극' 급여 기준액은 1만1000원까지, 2500원인 '소모성 재료' 기준액은 복합폐쇄회로형의 경우 4500원까지 증가한다.

인슐린펌프와 전극의 본인부담률은 19세 미만의 경우 현행 30%에서 10%로 줄였다.
이에 따라 현재 5년에 최소 380만원 이상 들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45만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소아·청소년 환자는 약 10%인 30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슐린펌프 구입 지원으로 혈당 관리를 힘들어하는 이들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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