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여부 쟁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7:59

수정 2023.12.28 17:59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소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소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28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별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 등이 드러나며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 검사는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로 판단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추가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2021년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공소 기각을 결정하면서 공소권 남용 논란이 일었다.

국회 측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유씨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 검사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1년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진 중요한 권한인 기소권을 법에 저촉해 위법하게 남용했다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1심 법원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라고도 반박했다.
탄핵을 위해선 법 위반 여부를 넘어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도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식 변론기일과 평의 절차 등을 거쳐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