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 대형사 현장점검
"헤지 목적으로만 주문 확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해소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이들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헤지 목적으로만 주문 확인"
금감원 김형순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 LP 공매도 현황 및 시장 루머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28일 6개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LP는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로, ETF 거래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가치와 매매호가의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가 0.5~1%를 초과할 경우 5분 안에 매수·매도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매도 전면 중단으로 주식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가 거의 멈춘 가운데 ETF LP는 유일하게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제기해왔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김 국장은 "6개 LP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헤지 목적 이외에 공매도 역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매도 관련 풍문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쳤다. 김 국장은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A증권사가 SK하이닉스(80만주) 및 애니젠(5만주) 불법 공매도의 주체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김 국장은 A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에코프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거나 지난 10월 16~19일 중 발생한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의 에코프로 주식 매도가 A증권사 소행이라는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불상자가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위탁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