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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애플워치 판매재개… 美법원 가처분 인용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8:30

수정 2023.12.28 18:30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워치 수입중단 조처를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올해 초 연방지방법원과 지난 10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잇달아 특허침해 판정을 받았고 26일에는 무역대표부(USRT)가 ITC 결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수입중단으로 내몰린 바 있다.

24일부터 미 애플 매장에서 특허침해 결정이 내려진 시리즈9, 울트라2 애플워치 판매를 중단한 애플은 27일 항소법원에 ITC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 기간 특허침해 여부를 다투게 될 애플워치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미 연방지방법원과 ITC는 애플워치의 혈중산소포화도 측정 기술이 캘리포니아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애플은 연말 대목 기간 애플워치 최신형 제품들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매출 증가세가 더딘 가운데 올 쇼핑 대목 기간 애플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애플워치 판매가 재개되면서 애플 분기실적에 드리웠던 먹구름도 옅어지게 됐다.
애플워치가 속해 있는 애플 '웨어러블' 부문은 지난 9월 마감한 2023회계연도 기간 398억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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