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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고 싶어"...혼전순결 강조한 남편, 알고보니 진짜 이유 '대반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9 06:56

수정 2023.12.29 06:56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혼전순결을 강조하던 남편이 알고보니 성관계를 할 수 없는 몸 상태였음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억원대 빚도 숨긴 채 결혼한 후 혼인 파탄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다고 한다.

A씨는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현재 별거 중인 남편과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이 결혼정보호회사가 마련한 맞선자리에 나와 ‘운명’으로 생각해 1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은 연애 기간 내내 ‘널 지켜주고 싶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며 “남편을 존중해 ‘혼전순결’을 지켰는데, 신혼여행 첫날밤에도 남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듯하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셋째 날에는 내가 돌아누워 자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잤다”고 밝혔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도 부부 관계는 없었고, 답답했던 A씨가 그 이유를 묻자 B씨는 “의류 사업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빚 8억이 생겼다”며 “그 일로 신경이 예민해져 성관계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A씨는 B씨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양가 부모에게 문제를 알려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병원을 찾은 B씨는 ‘심인성 발기부전’이란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약 복용을 거부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이별을 고한 뒤 친정으로 갔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 몸 상태를 알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재결합 뜻이 없고, 오히려 나한테 귀책이 있다고 한다”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김언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다”라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받는다”고 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심인성 발기부전을 공개한 A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발기부전 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협력을 구하지도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방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됐을 때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정황이 A씨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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