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000만원 매출 올린 식당주인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수입산 돼지고기에 양념을 입힌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주는 이 같은 수법으로 3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농산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 반 가까이 이어졌다.
서울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스페인·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539kg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총 3억 6100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3년이라는 장기간 이어졌고 그 기간 판매 금액도 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형량과 관련해 A씨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품 판매자(수입상 및 도매업자·소매업자·가공업자·판매자 등)는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농산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4483개소이며,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4265개소다.
이중 가장 많이 거짓으로 표기한 품목은 돼지고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건수 중 돼지고기는 1351건이 적발됐다. 그 다음은 배추김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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