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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 “갑작스런 남편의 퇴직···노후준비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1 05:00

수정 2024.01.01 11:2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6세 A씨 가족 수입, 지출 및 자산 현황
(원)
구분 내용
월 수입(350만)
연간 비정기 수입(700만)
월 지출(400만) 고정비(90만) 보장성보험료 66만, 통신비 12만, 정수기 렌탈비 2만, 모임비 10만
변동비(310만) 관리공과금 30만, 식비 및 생활비 150만, 자녀용돈 50만, 부부용돈(교통비 포함) 80만
연간비용(1300만) 의복비, 경조사비, 여행비용, 등록금 등
자산 예적금 7000만, 주식 및 펀드 1억1000만, 부동산 10억
부채 없음
(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50대 중반 A씨는 남편 B씨가 조기 퇴직을 하면서 올해부터 홀로 4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맞벌이 동안엔 별다른 모자람 없이 지냈지만 몇년 전부턴 이사에 따른 대출까지 상환하느라 생활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5년 정도는 혼자 경제적으로 가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막막하다. 그동안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해 놓은 것 같아 후회도 된다. B씨는 혈압이 높아 재취업은 무리고, 첫째는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막내는 올해 대학을 입학해서 앞으로 4년 정도는 교육비를 대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자녀들 결혼할 때 못해도 각 5000만원 정도는 마련해주고자 한다. 유튜브나 책을 보다 보니 이제라도 배당 종목에 들어가야 할지,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려봐야 할지 고민이 된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고, 자산·재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하다.

56세 A씨 월 소득은 35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상여금 700만원이 들어온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총 408만원이 조금 넘는 셈이다. 월 지출은 400만원이다. 고정비는 보장성보험료(66만원), 통신비(12만원), 정수기 렌탈비(2만원), 모임회비(10만원) 등 90만원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30만원), 식비·생활비(150만원), 자녀용돈(50만원), 부부용돈(80만원) 등을 합쳐 310만원이다. 의복비, 경조사비, 여행비, 자녀 등록금 등으로 연간 비용이 1300만원 투입된다. 한 달에 508만원이 드는 꼴이다.

자산으로는 시세 10억원짜리 부동산과 주식·펀드(1억1000만원), 예·적금(70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는 없다.

부부 노후 생활비로는 월 260만원을 상정하고 있다. 보장성보험료(34만원), 통신비(5만원), 정수기 렌탈비(2만원), 지역건강보험료(24만원) 등 고정비가 65만원이고 관리공과금(30만원), 식비·생활비(70만원), 용돈(40만원) 등 변동비는 140만원이다. 이와 함께 연간비용으로 650만원을 설정한 결과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1건에 대해 64세 이후 31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으로는 B씨가 1억8000만원, A씨가 3500만원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A씨 가족에 대해 우선 현재와 노후 생활비를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단 A씨가 은퇴하고 나서부터의 부부 생활비만 따져보고, 준비된 연금자산과 비교해보라는 뜻이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퇴직연금, 금융자산 활용법을 고민하면 된다.

다음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을 부모가 대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후 계획보다는 자녀 주거지 마련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심지어 상속자산에 붙은 상속세까지 준비해주려는 경우도 상당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을 잘 운영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은 필요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독립 사이 균형이 중요하다”며 “자녀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되는 지부터 검토해야 하고, 그 후에 예산을 세우는 법도 익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자녀가 독립이나 결혼을 했을 때 스스로에 가해지는 충격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부모도 부담이 덜하다.

A씨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계획인데 그렇다면 4가지를 염두에 두라는 금감원 관계자의 권고다. 일단 ‘상속 지분’이다.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부모 사망 전 부양으로 인한 기여분, 사전증여, 유류분 등을 따지게 된다. 이를 미리 잘 정리해야 한다.

‘상속 시점의 자녀 나이’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50대 이상으로, 생애 주기적 자산 형성 시기를 지났을 때는 늦다. 상속세는 지나치지 못할 요소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다른 자산 없이 부동산만 남겨줄 경우 시가 10억원 주택에 대한 상속세는 8633만원이다.

끝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도 필요하다.
가령 30년 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대략적으로 예측해 봐야 한다. 앞으로 5년 간은 △B씨 재취업 △B씨 퇴직연금 활용 △긴축 등 방안을 통해 추가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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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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