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배당금, 2024년부터는 미리 알고 투자하세요”[기똥찬재테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30 06:00

수정 2023.12.30 06:00

사라진 ‘깜깜이 배당’...정관 변경
배당여부, 배당액 알고 투자 결정
배당락 시장 영향도 줄어...변동성↓

상장사 28%, 내년 초로 기준일 변경
상반기 배당 2번 받는 종목도
배당기준일 변경 여부는 공시 확인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계묘년’이라며 길거리에서 놓여진 검은 토끼 조형물을 낯설어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끝나갑니다. 올해 투자 성과는 어떠신가요? 결과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후회는 뒤로 하고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성투’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상식부터 확인해야겠죠. 이제 배당금을 모르는 채 배당주에 투자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도가 개선돼 확정된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배당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충 이정도?”...기대에 의존한 배당 투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의 영업 성과를 바탕으로 실적을 내고 배당금을 정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배당기준일도 지금까지 12월 말로 정해졌습니다. 때문에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인 12월 말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12월에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주주명부 폐쇄 후에도 주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죠.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의 배당기준일이 12월 말일이고 이때까지 주식이 입고되기 위해서는 2영업일 이전까지 매수해야만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증시 폐장일인 28일의 이틀 전인 지난 26일이 마감 시한이었죠.

문제는 ‘지난해에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고 주주에게 배당은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정해지는 시점이 이듬해 3월 주주총회, 실제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4월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자는 내가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12월에 배당주를 사서 약 3달이 지나야 배당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나야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른바 ‘선(先) 배당일 확정 후(後) 배당액 지급’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구조 탓에 현재까지 배당금도 모르고 막연한 기대감만 가진 채 배당주를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 배당 기준일 직후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 현상이 반복되며 주가도 하락하고 3월에 배당을 철회하는 기업이 생길 가능성도 남아 있어 여러모로 국내 배당주 투자에는 여러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찬 바람 불 땐 배당주' 공식 사라져...“배당액부터 확정”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하지만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최근 2267개 상장사 중에서 28%(646개)는 내년부터 올해 말이 아닌 내년 초(1~3월 중)으로 배당기준일로 바꿔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조가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일 산정’으로 바뀐 거죠. 이에 만약 배당기준일이 3월로 바뀌었다면 투자자는 3월에 주주총회를 하면서 확정된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에 4월초에 주식을 사서 4월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당액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매수해야 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배당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배당기준일이 분산되면서 모든 기업의 배당락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아 극심한 배당주의 변동성도 줄어 배당주 중심의 장기투자가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금융선진국은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하고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기준일이 변경되는 것과 배당금, 배당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무관합니다. 또 이제부터는 연말이 아니라 새롭게 바뀐 배당기준일, 특히 주주총회 전후로 주가가 휘청할 가능성도 있죠.

■기업들 자율적 정관 변경 중...“각 사 공시 확인해야”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화면.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화면.
현재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정관을 바꿔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금융, 증권, 보험사들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4곳은 기존 결산일인 12월 31일에서 배당금 확정 이후로 정관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배당기준일을 내년 1·4분기로 변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험사 중에서는 동양생명, 삼성화재, 코리안리,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배당 기준일을 변경했죠.

결산 배당기준일이 바뀌면서 내년 상반기에 배당금을 2번 지급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기말 배당 기준일은 정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분기 배당 기준일은 3, 6, 9월로 동일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결산 배당기준일이 3월로 결정됐다면 주주는 2023년 기말배당과 2024년 1·4분기 배당을 모두 상반기에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할 건 아직 새로운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장사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26일까지 주식을 사뒀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기존 12월말을 배당기준일로 삼는 기업이 훨씬 많은 상태죠.

정관변경을 공지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한 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기업들은 정관을 바꿀 때 배당기준일을 2주 전에 공시해야만 합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공시부터 배당기준일 이틀 전까지 주어진 기간 내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유리할 때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보유한 기업의 배당기준일이 여전히 12월 말인지, 혹은 3월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서 기타경영사항, 주주명부 폐쇄 결정 등 배당기준일 변경 내용이 담긴 공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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