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 위한 훈련" 비공개 실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진행된 동해 영토 수호훈련은 우리 군이 영토와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외부 세력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영해에 불법 침입한 상황 등을 가정해 대응하는 훈련이다.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해병대 병력의 직접 독도 상륙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1986년 해군 단독의 독도방어훈련으로 시작된 동해 영토 수호훈련은 200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훈련 공개는 이례적이었다"며 "훈련 방식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일관계가 개선돼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과 독도 이슈는 철저히 분리하고 있단 일관된 기조와 신호 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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