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PC방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어기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업주만 받게 돼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미성년자 잘못에도 업주만 처벌
29일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미성년자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업주는 처음에는 영업정지 10일이나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받는다. 4번 단속되면 아예 영업을 접어야 한다.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미성년자의 PC방 이용 규제가 커지면서 관련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시 이후 PC방에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업주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처벌받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의 한 PC방 매니저라는 청원인은 "최근 매장에 미성년자가 오후 10시15분에 방문해 성인 단골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용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매장이 넓어 구석자리에 앉은 해당 미성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청원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관련 입법 움직임도 나와
이에 지난 2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사업자의 처벌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PC방 업주가 손님에게 나이를 확인하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술집의 경우 업주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면서 "이 내용을 법 규정으로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