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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안나와요, 돈 좀"…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수억원 뜯은 30대女

뉴스1

입력 2023.12.31 10:00

수정 2023.12.31 13:16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채팅 앱으로 만난 50대에게 수억원을 뜯은 3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B씨(51·남)에게 모두 277회에 걸쳐 2억4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다가갔다. 이어 "장례비용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승인이 안 된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호스트바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A씨는 대출완납증명서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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