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자료 요청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대상이었지만 55개 준정부기관,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 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내년 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 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안된다.
법 위반 시 공정위가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 간섭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현재도 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6개 협의회는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등이다.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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