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위반시 벌점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31 12:37

수정 2023.12.31 13:22

[파이낸셜뉴스]

중기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위반시 벌점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첫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며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연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예외일 때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다. 또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이거나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때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의 경우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 중기부는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FAQ) 등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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