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건물 분야 온실가스 82% 감축하고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해 100%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한 이후 지속 개정해 왔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현재 연면적 500㎡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24.6%이지만, 서울시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기준인 용적률과 높이는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한다.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을 삭제해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었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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