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허용
소상공인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 낮춘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허용
소상공인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 낮춘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대출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과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금융이용 부담 낮추고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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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4분기부터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비용 경감 정도도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p 내리기로 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1월 중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팩토링 확대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 팩토링 서비스를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 편리성 개선 및 투자자 보호 동시 추진
금융 편리성을 개선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오는 1·4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함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오는 2024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시행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금융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도 시행된다. 1월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다.
또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다. 한편 내년 하반기에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각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이 담긴 보고서도 공개돼 경영현황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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