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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부부 3억 증여공제…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31 19:31

수정 2023.12.31 19:31

출산가구 주택특공… 부모 육아휴직땐 6개월 최대 3900만원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공제가 추가된다. 2024년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되며, 머그샷 공개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결혼·출산 부부 3억 증여공제…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결혼한 사람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현재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50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도 최대 3억원까지(부부 합산) 공제된다. 비혼 출산도 적용받는다.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적용된다. 출산 가구 대상 주택특공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총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월 200만원(1개월차)에서 최대 450만원(6개월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이하) 요건도 없어진다.


고위험 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가 해당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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