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바뀐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오는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입소자 안전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s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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