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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꾸준한 치료 중요한데 한국만 유일하게 지속급여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31 19:46

수정 2023.12.31 19:46

골밀도 -2.5 넘으면 약제 비급여
고혈압·당뇨처럼 지속 관리 필요
건보공 "의학적 타당성 검토중"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골다공증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건강보험 급여 조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31일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급여기준에 의하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약물치료를 이어오다가 골밀도 수치(T-score)가 -2.5를 넘어서면 더 이상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 제도상 지속치료가 어려운 골다공증 치료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작용제, 랭클 억제제, 데노수맙 등이다. 이들 약의 현행 급여기준은 골밀도 수치(T-score)가 -2.5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추적 관찰을 통해 T-score -2.5 보다 높아진 경우 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골밀도 좋아지면 보험 혜택 중단

골다공증 진단의 주요 지표인 골밀도는 노화와 함께 감소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골밀도 감소 속도가 10배 가속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골다공증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순천향대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변동원 교수는 "현재 급여기준으로는 골다공증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치료보다는 제도 기준에 따라 제한적인 치료에 그칠 수밖에 없어 의사입장에선 매우 안타깝다"며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 평생 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이 관리를 위해 평생 약제를 복용하는 것처럼 골다공증도 이미 낮아진 내 몸의 골밀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결국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 치료 목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진들은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 급여 제한에 대해 골다공증 환자들의 효과적인 골절 예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골밀도 높아도 3년 이상 치료해야

대한골대사학회 등 유관 학회에서도 급속한 고령화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미래 골절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환자들이 치료 시작 후 골밀도 T-점수가 -2.5를 초과해도 기간에 제한 없이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보험기준인 T점수 -2.5이하는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이고 골다공증 약제를 시작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치료의 목표가 골밀도 개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골절의 예방이고 최소한 고관절 고밀도 기준 T점수 -2.0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임상내분비학회에서도 골밀도 T-점수 -2.5로 이미 한번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계속해서 골다공증 환자로 간주한다. 꾸준한 지속치료를 진료지침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골다공증 약제의 지속 급여를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밀도가 높아져도 최소 3년이상은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이사는 "3년을 제시하는 이유는 데노수맙 3상 임상연구를 기반으로 데노수맙 사용 기준 요추 골밀도 T점수를 0.5정도 상승시키는데 3년 정도, 고관절 골밀도 T-점수를 0.4정도 상승시키는데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가 치료 후 T 점수 -2.5가 됐다면 고관절 골밀도 T-점수를 -2.0 이상으로 상승시키려면 데노수맙 사용했을 때 최소 추가적인 5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급여기준 변경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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