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건물 분야 온실가스 82% 감축하고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해 100%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한 이후 지속 개정해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현재 연면적 500㎡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24.6%이지만, 서울시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기준인 용적률과 높이는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다.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