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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日 기상청, '쓰나미주의보' 지역에 독도 포함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04:20

수정 2024.01.02 04:20

일본 기상청이 1일 지진 발생 후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표시를 해놓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 일본 기상청 캡처
일본 기상청이 1일 지진 발생 후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표시를 해놓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 일본 기상청 캡처

[파이낸셜뉴스] 1일 일본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논란이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시카와현을 포함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경보 수준에 따라 색을 달리해 표시했는데, 색이 표시된 지역에 독도가 포함됐다.

독도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이 칠해졌다.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표시된 가운데 한반도 부속 도서 중 독도만 쓰나미 주의보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했다.

한편 지진 규모를 일본 기상청은 7.6, 미국 지질조사국은 7.5로 추정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9.0)보다는 약하지만, 1995년 1월 17일의 한신대지진(7.3)보다는 큰 규모다.


아울러 NHK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에는 5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시카와현에는 약 1200명의 한국인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니가타·이시카와·도야마·나가노 4개 현을 관할하는 주 니가타 총영사관 등에서 교민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이들 지역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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