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산 항공기의 지속적인 수출 기반 마련"
통상 인정 절차 3분의 1 수준인 약 6개월 만에 체결
[파이낸셜뉴스]
통상 인정 절차 3분의 1 수준인 약 6개월 만에 체결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우리측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폴란드 로버트 치얼냑 국방부 군항공국장(공군 준장)이 협약서에 사인했다.
방사청은 "이번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폴란드에 수출 계약한 FA-50 48대뿐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우리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홍보해 향후 유럽지역 방산수출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사청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군용기의 감항인증 기술력과 비행 안전성을 폴란드 정부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사청과 폴란드 국방부는 양국 간 방산협력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상호인정 절차 착수에 합의한 이후 현장실사 및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통상 상호인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의 3분의 1 수준인 약 6개월 만에 체결을 완료했다고 방사청은 부연했다.
한국은 동유럽 국가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2016년 미국을 시작으로 2019년 스페인, 2022년 프랑스·호주와 감항인증 상호인정에 합의한 바 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통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