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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담은 건설 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0:27

수정 2024.01.02 10:27

사고사망자 데이터 분석, 건설사고 신고제도, 주요 건설장비 안전기준 등 내용담아
현장배포 우선,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도정자료실'에 게재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기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이 담겼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고, 각 법령·기준의 정확성을 위해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기술검수 과정도 거쳤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실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현장 관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대 전략 가운데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에 일조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다.

건설 사고종류별 사례에 대해 사고개요, 원인 및 안전대책 등을 소개하고, 지난 19년부터 23년 6월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건설사고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재사고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해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설현장 지원사업을 소개해 안전의식·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현장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건설사고 감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 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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