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피습 피의자 충남 거주 60대..."살인 고의 있었다" 진술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6:18

수정 2024.01.02 16:43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손제한 부산청 수사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손제한 부산청 수사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1957년생 A씨로, 인터넷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남에 거주하는 A씨는 총 길이 18㎝, 날 길이 13㎝인 흉기를 사용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살인할 고의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A씨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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