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행…피해회복 안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빈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빈집의 화장실 창문으로 집안에 침입했다. 이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를 비롯해 피해자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열흘 뒤인 10월 5일 광진구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부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A씨는 안방 장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환경이 불우하다. 검거 이후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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