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오는 3일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협회 측은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며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영장심사에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A씨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를 안은 채 법원으로 들어가 논란이 됐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0대·여)와 공모,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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