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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투자자 신뢰 회복'…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 높인다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8:12

수정 2024.01.02 18:12

'대주주 먹튀 방지법' 7월 시행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하반기 공매도 재개 여부 관심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증권거래세율 0.18%로 인하
기승전'투자자 신뢰 회복'…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 높인다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되는 제도들이 시행된다. 상장사 주요 내부자 거래가 사전공시되면서 투자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세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른바 '대주주 먹튀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 매매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 사전공시 대상이나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된다.

주요 내부자의 대규모 거래가 미리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들과 투자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는 19일부터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투자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거래세가 0.20%에서 0.18%로 0.02%p 낮아진다. 내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함께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증권거래세 부과 체계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오는 7월 재개될 공매도 거래와 그 제도 변화도 시장의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그간 공매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제기된 만큼 당국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동일하게 바꿀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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