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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기도 아파트 추락 사망, 알고보니 중대재해 은폐·조작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09:38

수정 2024.01.03 09:38

의정부지검, 안전모 미착용 숨기려 한 아파트 관리업체와 전 입주자대표회장 기소
안전모 이미지. 2022.10.25 /사진=뉴스1화상
안전모 이미지. 2022.10.25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배관 점검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등 중대재해 은폐·조작 사건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해당 아파트 관리 업체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피해 근로자가 2022년 7월 아파트 사다리 배관 작업 도중 추락하자,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전모에 피해자의 혈흔을 묻힌 후 사고 자리에 두는 방법으로 현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2020년 10월에도 유사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들은 정상 출근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산업재해 현장 조작 범행,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규명하고 검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산업재해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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