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1회 20만원 지원
이를 위해 시는 지난 해 4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을 마쳤으며, 군포시 노인복지 문화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어르신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1회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80세(44년생), 90세(34년생), 100세(24년생) 어르신이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게 위임 신청이 가능하다.
장수축하금 관련 기타 문의는 관할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로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앞으로도 장수축하금 지급 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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