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원, 이재명 피습 피의자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12:02

수정 2024.01.03 12: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67)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새벽에 경찰이 신청한 김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증거자료 확보나 범행 동기 확인 차원에서 김씨 자택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구입한 열차표를 토대로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해 김씨 계획범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절차대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자정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씨는 이번 급습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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