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0부터 시행 전망, 검사 항목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전날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 공포 예정이다.
병무청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7월 10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457명이며, 이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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