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살인 고의'·'계획범죄'...이재명 공격한 60대 양형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15:36

수정 2024.01.03 15:36

살인미수 혐의 인정될 경우 중형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씨(66)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를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드러나는 계획범죄 정황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다.
살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더구나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씨의 계획범죄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범행 전 김씨의 동선도 계획범죄를 의심하게 한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테러 사건들 대부분 '중형'
과거 정치인 테러범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2006년 박근혜 커터칼 사건의 피의자 지모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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