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김모씨(66)가 경찰 조사에서 이번 범행은 단독 범행이며, 공범은 없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충남에 있는 김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과 더불어 그의 동선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 여부와 범행 전날 울산에 간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의 부동산 중개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이번 범행을 테러의 일종으로 보고 공공수사 전담부서를 배치했다. 부산지검은 전날 공공수사 전담부서 3개실과 강력전담부서 1개, 총 4개 검사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한편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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