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급습’ 피의자 직장·자택 압수수색...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14:07

수정 2024.01.03 14:07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김모씨(66)가 경찰 조사에서 이번 범행은 단독 범행이며, 공범은 없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충남에 있는 김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과 더불어 그의 동선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 여부와 범행 전날 울산에 간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의 부동산 중개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이번 범행을 테러의 일종으로 보고 공공수사 전담부서를 배치했다.
부산지검은 전날 공공수사 전담부서 3개실과 강력전담부서 1개, 총 4개 검사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한편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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