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결됐던 담임수당 50%인상해 20만원..담임 기피 해소될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07:00

수정 2024.01.04 07:00

신입생 맞이 준비하는 담임교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신입생 맞이 준비하는 담임교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년째 동결됐던 교사의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이 각각 20만원,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열악했던 교사의 처우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2016년 이후 7년째 동결됐던 담임교사 수당은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됐던 보직교사 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다.


교육부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육수당은 현재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가르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현장의 고충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5만원씩 인상해 각각 45만원, 30만원으로 올랐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학교 관리자의 확대된 역할과 책임에 따라 수당도 인상된 것이다.

교육부는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추락, 업무 과다,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라며 "올해 교원 수당 인상으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됐던 담임수당 50%인상해 20만원..담임 기피 해소될까

"교권 보호 현장 안착에 집중"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2023년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경찰과 협력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엔 3개월 간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다. 이는 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하면, 약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청에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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