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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