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과 필리핀에서 5억원대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잡혔다.
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태국 현지 발송책 A 씨(43)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필로폰 1.75㎏은 5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5억2000만원어치다.
조사결과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하면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들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 여객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
국내에서는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눈 뒤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드라퍼’와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책이 범행에 가담했다.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0.6㎏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게 넘겨졌다.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5㎏ 대부분은 부산과 김해 일대 유통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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