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후 영수증만 챙기고 취소..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3년간 아파트 관리비 1억여원을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450여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8년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했던 A씨는 배우자의 주식투자 실패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이후 그는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 모 은행 지점장 명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 중 3000만원이 변제됐을 뿐 아직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2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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