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오늘 실질심사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09:17

수정 2024.01.04 09: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고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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