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예 뽑냐"..'주 7일·월급 202만원' 노동부 구인공고 '시끌'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0:04

수정 2024.01.04 16:50

신안 염전 단순노무자 구인공고 논란끝 삭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구인공고가 올라왔다가 논란 끝에 삭제됐다.

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다.

워크넷 갈무리
워크넷 갈무리
근무 조건은 '주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었다. 이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또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 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염전이 위치한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공고는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으며 해가 바뀐 뒤에도 공고가 계속 올라와 있었다.

구직자들은 해당 공고에 "염전 노예를 뽑는 거냐", "양심도 없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다만 공고에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라는 부분이 명시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공고는 당초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는 의견도 보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해당 공고에도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구인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라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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